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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기업 퇴직위로금 지급 업무상 배임
입력2000-11-15 00:00:00
수정
2000.11.15 00:00:00
퇴출위기 기업 퇴직위로금 지급 업무상 배임
퇴출위기를 맞고 있던 증권회사 대표가 노조측과 협의 하에 명예퇴직 직원들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퇴출위기를 맞고 있던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명예퇴직 직원들에게 12개월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장은증권 대표인 이대림(58) 피고인과 이 회사 노조위원장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국가경제 위기로 증권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는데도 회사의 갱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데 치우쳐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업무 정지되기 하루 전날 노조위원장인 박씨와 협의,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17명의 전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 160억여원을 무단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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