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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내년부터 절반 경감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석영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취득 후 30일)을 넘기더라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경감해 준다. 그 동안은 취득세 납부기한이 하루만 넘더라도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했다.
또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형평을 위해 농ㆍ수협중앙회, 군인공제회ㆍ지방행정공제회ㆍ교원공제회, 가스공사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삭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분할,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세액계산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다.
또 그 동안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직접 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됐지만 앞으로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 규모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이나 e메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11.5%로 규정된 주행세는 20%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ㆍ인천ㆍ경기14개 시)의 법인이나 공장에만 지방세 경감 혜택을 주었으나 이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규정은 삭제되며,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군인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도 형평성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중단시켰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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