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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 감금
입력2005-04-15 10:57:54
수정
2005.04.15 10:57:54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부인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10일간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달 4일 저녁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 근처에서 아내 박모(3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술에 취해 잠든 박씨를 5일 새벽 0시 30분께 서울 강동구의 정신질환 전문인 모의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10일간 사실상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측은 각종 검사 결과 박씨에게서 알코올 중독 징후가 발견되지 않자 입원당시 보호자로 돼 있던 남편 고씨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박씨를 도로 데려가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고씨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를 10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던 고씨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박씨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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