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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특위 '정책조정자'로 거듭난다
입력2004-08-05 16:23:28
수정
2004.08.05 16:23:28
내주 규정 개정안 의결… 단체수계 개편등 탄력예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중소기업정책 조정자로 거듭나게 된다.
5일 중기특위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부처 업무가 얽혀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특위가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위규정(대통령령)을 고치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다음주 최홍건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특위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 규정은 특위 간사를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정책국장)'에서 중기청장으로 격상시켜 부처간 정책협의 과정을 내실화하고 특위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조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중기특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위의 조정기능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당 부분 직접 정책을 챙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중기특위 간사를 맡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혼선을 빚었던 중소기업정책 조정체계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특위가 중소기업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보다 수월하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기청은 부처간 협조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1차적으로 발굴하고 특위는 중소기업정책 협의, 조정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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