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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떨어져도 기술 우수하면 보상"
입력2006-10-12 17:47:39
수정
2006.10.12 17:47:39
정통부 '우수 제안서 보상제' 이달부터 시행
"입찰 떨어져도 기술 우수하면 보상"
정통부 '우수 제안서 보상제' 이달부터 시행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입찰에서 떨어져도 기술이 우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수 제안서 보상제’가 이 달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 SW사업 우수 제안서 보상제를 이달중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SW사업 우수제안서 보상제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낙찰되지 않더라도 기술이 우수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정통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록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우수한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1.3%(최대 1억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하드웨어(HW)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공 SW사업 우수제안서 보상제 도입에 따라 공공 SW사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공공 SW사업의 품질제고와 국가예산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0/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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