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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상대 불버 채권추심 금지…위반땐 최고 징역 5년
입력2006-12-14 16:48:58
수정
2006.12.14 16:48:58
김홍길 기자
'보증인 보호 특별법' 입법예고…보증인 최고부담액도 서면으로 확정해야<br>"담보없는 서민들 대출 어려워져" 지적도
오는 2008년부터는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확정해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지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없이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호의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까지 무차별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지되는 채권추심 유형은 ▦폭행ㆍ협박하거나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의 채권추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문서전달, 방문 등을 통한 채권추심 등이다.
이와 함께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동시에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한 채무자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줄 모르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이 보증인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정서상 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쉽게 빚보증을 서주는 경향이 있어 뜻밖의 ‘경제적 연좌제’에 걸려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도미노 파산, 가정파탄,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채권은행이 보증인을 내세운 대출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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