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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인세법등 우선처리법안 38개 선정
입력1998-10-12 19:06:00
수정
2002.10.22 10:53:20
국민회의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으로 상법과 법인세법 등 모두 38개 법안을 선정, 상임위별로 우선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 참석, 『상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 총 38건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으로구분, 상임위별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전했다.
鄭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대해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역산하면 국정감사 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만큼 국감을 2주일 정도로 단축,밀도있게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또 경제청문회는 환란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향후 국회운영 방향과 관련,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의 하나로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세도(稅盜) 및 총풍(銃風)사건」에 대해 李총재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문제는 (국회운영과) 철저히 분리, 검찰수사에 맡기고 앞으로 70일동안 국회는 정쟁을 배제한채 「경제국회」로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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