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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법률상담 은행·비은행관련이 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인터넷 법률상담 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9일 연중 상시 인터넷 법률상담을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3,182건의 상담신청중 은행ㆍ비은행 관련 상담이 40.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 유무나 예금 부당지급 여부, 제2금융권 보증시 명의도용 계약의 유효성,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소유자 책임 유무 등이다. 다음으로는 보험사고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보험관련 상담이 22.3%였으며 임의매매 성립 여부나 펀드 부당 판매 등을 묻는 증권관련 상담이 1.4%였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청이나 강제집행 관련 질문,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질의 등 인터넷 법률상담의 대상이 아닌 질문도 전체의 36%를 차지해 신속한 상담 진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태회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인터넷 법률상담은 금융관련 분쟁을 상담 대상으로 하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일주일 내에 소속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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