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규제관행' 비판 목소리 공정위 "LGT기분존 요금, 덤핑 아니다"…통신위 결정과 배치"결합상품 활성화 대비 '사례중심 규제' 필요"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LGT의 ‘기분존’ 서비스와 대해 통신위원회의 결정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통신위의 ‘자의적’ 규제 행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분존에 대해 ‘요금덤핑(시장 약탈적 가격) 혐의가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기본존 서비스의 이용자차별 판정 근거로 제시한 요금덤핑혐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LGT의 기분존이 이동통신 서비스이나 요금을 유선전화와 비슷하게 설정해 역무침해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해 9월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기분존이) 유선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기분존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혜택을 준 것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LGT는 이후 기분존에 가입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 ML(무선에서 유선으로 거는 전화) 요금을 인하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도 기분존 요금제가 다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T는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도입한 기분존 요금제를 다시 바꿀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통신위는 “지난해 우리(통신위)가 주시했던 것은 특정 가입자의 ML 요금이 지나치게 낮은 점이었다”면서 “공정위와 통신위의 결정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서비스 규제를 놓고 공정위와 통신위의 결정이 출동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말 KT,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전화업체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여부와 관련해 통신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불법 요금담합으로 규정해 해당 업체들에게 1,2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부터 결합상품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공정위와 통신위의 충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T의 기분존은 단순한 유ㆍ무선통합 서비스인데 반해 앞으로 유ㆍ무선 서비스뿐 아니라 통신ㆍ방송 결합상품 등 다양한 컨버전스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상품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해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희 녹색소비자연대 실장은 “통신위가 ‘이용자 차별’ 요건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통신위의 사후 규제가 좀더 정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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