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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땐 최고 5,000만원 과태료
입력2010-04-26 17:39:10
수정
2010.04.26 17:39:10
법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개인에 대한 꺾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은행의 꺾기에 대해 기관주의나 경고 외에 과태료 등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만든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령공포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꺾기에 한해 금융 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 제재의 근거를 보다 포괄적이고 확실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이나 펀드ㆍ신용카드 가입 등을 강요할 경우 법에 근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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