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차상태 車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2001-02-16 00:00:00
수정
2001.02.16 00:00:00
주차상태 車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속장치를 사용하다 폭발사고 등이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J화재해상보험이 주차상태에서 배터리 폭발사고를 당한 서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행상태가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은 자동차를 각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ㆍ정차 등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되는 만큼 부수장치의 폭발사고는 보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를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주행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