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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업계 370만 사업자 쟁탈전
입력2000-01-12 00:00:00
수정
2000.01.12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이달말까지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자들로부터 E_메일 주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_메일 주소가 없는 사업자들이 일시에 E_메일 주소를 받을 경우 인터넷 E_메일 사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사업확장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국세청이 E_메일 주소 등재를 당부한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 330만명, 면세사업자 38만명 등 모두 37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중 신고 접수율
을 70%로 보더라도 신규개설자가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돼 이들 업체들에게는 회원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업체는 E_메일 무료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신규회원이 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일단 사업자들로부터 E_메일 주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납세안내, 홍보작업에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E_메일 등재가 완료되면 납세홍보와 자료전달 등에 먼저 활용하고 전자인증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7월부터 부가세와 원천세 등 일부 세목에서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받는 전자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E_메일 주소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력절감은 물론이려니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도 각종 고지서발부 등에 국세청의 E_메일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E_메일 등재사업이 PC게임방에 이어 또 한차례 한국의 인터넷부문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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