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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법인등기부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대법원은 1일부터 법인 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를 통해 인터넷 법인 등기부 열람서비스(www.scourt.go.kr)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 등기부 열람 서비스는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등기부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회 열람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수료 1,200원을 내야 한다.
1개 등기부에 대해 50통 이상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예약(유료)이 가능해져 발급을 위해 두번 이상 등기소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
법인 등기에 대해 특정 상호의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하고 법인 등기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가 가능한 등기소는 10개로 서울지법 상업ㆍ성북등기소, 수원지법 군포ㆍ분당등기소, 전주지법 진안등기소, 대전지법 논산ㆍ영동지원, 창원지법 함양등기소, 대구지법 영덕지원, 부산지법 남부산등기소 등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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