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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전업카드사 과징금 부당"
입력2006-03-20 17:54:01
수정
2006.03.20 17:54:01
大法 "독과점 해당 안돼"
BC카드와 회원사인 조흥,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카드사들을 단일사업자로 보고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0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 LG 카드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해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C카드 회원사들의 개별 시장점유율은 0.1%∼7.9%에 불과하고 LG카드(19%), 삼성카드(18.1%), 국민카드(16.7%)의 점유율을 모두 합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인 75%에 미달한다”며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C카드와 회원은행들이 카드사업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거나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고 카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3월 BC카드와 회원은행사, LG, 삼성카드 등이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3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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