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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자료 확보후 검토"
입력2007-06-03 21:54:01
수정
2007.06.03 21:54:01
선관위 "보도내용 만으론 판단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과 관련,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해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검토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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