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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난항 우려
입력2003-12-07 00:00:00
수정
2003.12.07 00:00:00
민병권 기자
최근 신규 지정된 서울 뉴타운 12곳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재개발구역 확대지정과 도시개발사업시 입주권 보상문제, 세입자 철거문제 등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들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추가로 선정한 뉴타운 12개 곳에 대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연내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9월까지는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발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은 각 뉴타운의 개발방향ㆍ방식 등에 관해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어느 지역을 재개발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할 것인지, 개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건물ㆍ녹지ㆍ기반시설 배치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시는 개발방식에 대해 동일 뉴타운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혼합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개발구역 지정싸고 갈등우려= 하지만 이 같은 재개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 소유자들이 입체환지(토지주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가 아닌 아파트 등 주택으로 환지받는 것)를 받지 못하고 청산대상 조합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상문제를 놓고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년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8일대 일명 `서초꽃마을 도시개발조합(추진위)`만 해도 아직 구역지정 조차 받지 못한 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다시 구역 지정 준비작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조합원 환지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어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입자 처리도 불씨= 세입자 인권 문제도 남아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건립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철거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년여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일부 토지주들이 중견업체인 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2만1,000여평에 이르는 땅을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300가구에 이르는 사업부지내 주택 세입자 철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또 재개발구역 확대지정의 경우 확대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백호팀장은 “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내 호수밀도가 70%이상 돼야 구역지정이 가능하지만 뉴타운에선 6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돼 오히려 주민들에게 유리하다”며 “다만 도시개발사업시 환지문제 등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국 해당 조합에 청산문제 등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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