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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기업형 범죄 '고무줄 형량' 시비 없앤다
입력2006-04-09 17:48:59
수정
2006.04.09 17:48:59
서울중앙지법, 양형 특별위 자문제 도입
화이트칼라ㆍ기업형 범죄의 ‘고무줄 형량’ 시비를 줄이기 위해 담당 재판부가 판결 전 법원 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형사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양형연구위원회 조직을 세분화하고 화이트칼라ㆍ기업형 범죄 양형문제를 연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형연구위원회는 새로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와 경제ㆍ마약ㆍ교통ㆍ환경범죄 등을 맡은 5개 일반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중 특별분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양형문제를 토론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맡은 재판부별로 발생하고 있는 양형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결을 유도하겠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기업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도 생길 수 있는 양형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정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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