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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 능력 있더라도 상속세 현물로 낼수 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부동산 등 물납(物納)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세당국의 재량권남용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거액 상속자들의 상속세 물납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7일 상속재산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재량권에 상관없이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A씨는 유가증권과 부동산ㆍ회원권 등의 현금화가 가능한 총70억원어치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9억8,000만원중 1억9,000여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억8,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주식과 토지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은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금액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리ㆍ처분에 적당한 상속재산`에 한해 물납신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물납신청 재산 외의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물납신청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는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납세자보호제도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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