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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회피용 감자 잇달아
입력2004-05-05 18:34:43
수정
2004.05.05 18:34:43
‘감자(자본금 감소)에 주의하라’
최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 가운데 퇴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감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은 12월 결산 법인들의 감자 실시가 봇물을 이룬데 이어 최근 들어서도 코웰시스넷ㆍ지이티ㆍ위자드소프트ㆍ텔슨정보통신ㆍ실리콘테크 등 5개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의했다.
이처럼 등록기업들이 경영 비상수단인 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오는 7월부터 코스닥시장 등록 유지기준이 강화돼, 주가가 액면가의 40%이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10%에 불과한 기업이라면 발행주식 4주 이상을 1주로 병합(자본을 1/4로 줄이는 것)해야만 등록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감자를 통해 등록유지 기준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영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감자 결과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환금성(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에 감자를 결의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본금 축소이후 새로운 자금을 끌어들여 재기를 노린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회생 가능성 자체를 낙관할 수 없을 정도여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 4월이후 주가가 액면가의 40%에 못 미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12개사에 이른다. 현행 코스닥시장 관리규정에선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일 연속 액면가의 30%이상을 유지하고, 누적으로 30일 이상 30%이상이 되지 못하면 등록 폐지된다.
강홍기 코스닥위원회 시장관리팀장은 “감자의 이사회 결의부터 변경등록까지 소요 시간이 보통 60일이고, 30일 정도는 매매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은 감자를 자구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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