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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미수입분 中마늘 정부서 76억 들여 매입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국산 마늘수입조치와 관련, 지난해 민간의 미수입물량(59%)에 대해 정부가 76억원(운송비 제외)을 들여 책임지기로 했다.24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마늘의 민간부문 의무수입물량 2만1,190톤 가운데 실제 수입된 현지 냉동ㆍ초산 마늘은 8,693톤으로 4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수입물량 1만2,497톤을 "2000년부터 3년간 민간부문 미소진 수입물량은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는 한중 마늘협상 합의원칙에 따라 떠안기로 했다.
정부의 마늘 수입비용은 1만2,497톤을 톤당 470달러씩에 들여오게 돼 수송비를 제외하고 약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 일단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 후 지난해와 같이 제3국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권은오 농림부 채소특작과장은 "국내 마늘 값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은 톤당 470달러로 2000년 수입분(톤당 550달러)보다 80달러씩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도 2000년 민간의 중국산 마늘 미소진 수입물량 1만300톤을 매입, 낮은 가격에 전량 제3국으로 수출했으며, 비용은 농림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3분의 1씩 분담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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