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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64세로 상향

일할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지급 대상자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60세에서 64세로 높아진다.또 의료비 전액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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