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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잃어도 '해피(?)'
입력2006-03-31 11:01:25
수정
2006.03.31 11:01:25
문제시 지분팔면 끝…외환銀 매각 돕는꼴<br>조세포탈·외환도피는 매각에 영향 없을듯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론스타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나 고위 관계자들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하지만 매각과정만 놓고 보자면 처벌이 오히려 이를 도와줄 수도 있는 아이러니가 성립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부문은 조세포탈, 외환도피및 헐값 매각 의혹이다.
검찰은 우선 상대적으로 입증 자료를 많이 확보한 조세포탈과 외환도피 건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헐값매각 의혹 부문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이 매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다.
특히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의 로비 및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벌칙은 대주주로서의 지분 매각이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잡아놓고 있는 론스타로선 이같은 지분 매각 명령에 되레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지분 처분 명령이 현 상황에서 론스타를 오히려 도울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은행법에 규정되지 않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조세포탈과 외환도피 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과는 거의 관련이없다.
우선 조세포탈과 외환도피는 금융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에 영향을미치지 못한다.
조세포탈이나 외환도피로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은 벌금 정도에 불과하다.
같은 혐의로 스티븐 리 등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벌금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나올지는 의문이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스티븐 리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국내로 순순히 들어올 가능성역시 그리 높지 않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론스타는 한국 검찰의 수사에 전면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권 M&A(인수.합병)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론스타가 두려워 하는것은 법인이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 것 정도일 것"이라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은 여타 스케줄로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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