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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수도 憲訴' 부적법 판단‥각하 의견
입력2004-08-12 11:29:25
수정
2004.08.12 11:29:25
"기본권 침해 구제보단 국가정책 반대 위한 헌법소원"
법무부는 12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 "개인의 기본권 침해 구제보다는 국가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이번 헌법소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적법하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며 "가처분신청 역시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이 입법, 행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직접적인 국민 기본권 침해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며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사안이고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시 참가할 권리이지 국민투표 실시를요구할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24회에 걸친 공청회 등 충분한 청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청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충청권으로 지정한 것도 국토의 중심 및 접근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도 아니며 납세자의 권리 및재산권, 공무담임권,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사안도 아니라는 것.
법무부는 행정수도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중대한 국가시책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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