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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프로그램 조작 관급공사 낙찰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건설업자 5명 구속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5일 관급공사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조작, 250여억원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49) 새한건설㈜ 사장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남도청과 산하 시ㆍ군에서 발주한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관급공사의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해 총 21회에 걸쳐 252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 건설업자와 짜고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한 한국통신하이웹 기술담당 이모 부장과 전남도 회계과 공무원 장모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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