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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원에 업무복귀 명령
입력2000-12-24 00:00:00
수정
2000.12.24 00:00:00
김상연 기자
파업 노조원에 업무복귀 명령
국민.주택銀 "26일 未복귀땐 중징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선언에 따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행 김상훈행장과 주택은행 김정태행장은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26일 오전 영업개시일까지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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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국민.주택은행장이 노조원들에게 26일 영업개시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26일 영업개시전까지 영업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참여사실을 불문에 붙이되 그렇지않을 경우 정직·감봉 등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계약직 행원에 대해서는 26일 업무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바로 해고하고 신규로 계약직을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두 은행 노조집행부의 핵심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검거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시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4일째 파업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두 은행 노조 파업지도부는 오는 28일까지 현재의 농성장을 고수하고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될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다시 집결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상연기자 dre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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