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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憲裁, 최도술ㆍ안희정씨등 증인채택
입력2004-04-09 00:00:00
수정
2004.04.09 00:00:00
이규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최도술ㆍ안희정ㆍ여택수씨 등 측근 세 명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그러나 노 대통령 직접신문 신청과 이광재씨 등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제3차 공개변론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채택된 증인 중 최도술ㆍ안희정씨는 오는 20일 오후2시, 여택수ㆍ신동인씨는 23일 오후2시에 각각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3년 12월30일, 2004년 3월3일회의록에 대한 문서촉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KBSㆍMBCㆍSBS 등 방송사의 2월24일자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또 최도술ㆍ문병욱ㆍ이광재ㆍ안희정ㆍ강금원ㆍ 선봉술씨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을 신청했다.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해 헌재는 소추위원측의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 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소추위원측이 직접 경제백서나 책자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변론은 2차 변론 때와 달리 40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의 증인채택 결정발표 뒤에 양측이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들은 노 대통령 신문신청이 보류된 데 대해 부당하다는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종결했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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