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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입력2005-01-02 14:33:44
수정
2005.01.02 14:33:44
경제자유구역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4월 시행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해 11월말 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오는 2008년 인천 자유구역내 개원을 계획하고 있어 이때부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 1~2개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국내 공공의료부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을 세워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원을 들여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구역청장에게 조직과 인사 등에 관한 기본 운영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학력 위주로 돼있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경제자유구역청에는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경험 등 외자유치와 관리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범위를 조정했으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투자자나 병원 등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해외원정 진료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 발전, 해외 바이오테크(BT) 업체 유치,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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