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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소멸시효 권리행사 가능일부터 계산"
입력2002-05-31 00:00:00
수정
2002.05.31 00:00:00
금융분쟁조정위 결정보험사의 보상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김모씨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뒤 최근 회사가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손해가 일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후유장애 보험금은 산재가 인정된 이후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000년 5월까지 A씨의 보험금 청구권이 정지돼 있었다"며 "따라서 소멸시효는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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