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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만 대출영업 사채업 기승

대부업법 시행 이후 사채업자들이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속칭 대포전화)를 개설한 뒤 상호를 숨기고 전화번호만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는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한 정밀 실태파악에 나서자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대부업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채업자의 광고내용과 날짜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이 아예 상호조차 밝히지 않고 전화번호만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사채광고의 90%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어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노숙자나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노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포전화'를 만든 뒤 휴대폰 통화를 통해 별도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이들은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한두달 간격으로 바꿔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전화번호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의 실태파악 및 계좌추적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귀중품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와 신용카드 연체대납업자, 일수대출업자 등도 모두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내년 1월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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