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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쉬워진다
입력2007-05-06 19:29:29
수정
2007.05.06 19:29:29
민간업체 택지 20%만 확보해도 <br> 7월부터 공공기관과 사업 가능
오는 7월부터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진다.
6일 건설교통부는‘민간^공공 공동사업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간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ㆍ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가 밝힌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 택지 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은 3만㎡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확보해야할토지 비율은 사업 제안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먼저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하면되지만 민간은 50% 이상 토지를확보한 상태여야만 공동사업 제안이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또 택지 개발사업시원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을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는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도동시에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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