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2P사이트로 음란물 유포 운영업자·네티즌 대거 적발
입력2005-07-01 18:16:26
수정
2005.07.01 18:16:26
10명 영장 333명 입건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파일공유로 음란물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업자와 네티즌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P2P 사이트 운영업자 안모(36)씨 등 5명과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강모(37)씨 등 5명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 10명과 네티즌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업주 15명은 지난 2003년부터 개설한 P2P 사이트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음란물 7만여편을 유통시키고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모두 6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포르노 동영상 등 음란물을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임모(19)씨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F사이트 등 5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놓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