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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입력2009-01-18 16:57:52
수정
2009.01.18 16:57:52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도입
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도입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최소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특별ㆍ광역시 1억800만원, 시 6,800만원, 군 5,800만원)을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가 소유한 주택ㆍ토지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가액 상한이 지난해 9,600만원에서 올해 특별ㆍ광역시 2억7,120만원, 시 2억3,120만원, 군 2억2,120만원 수준으로 최대 182.5%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상한(단독가구 40만→64만원, 부부가구 68만→108만8,000원 미만)을 인상한데 이어 추가로 기본재산액 공제제도를 도입, 올 1월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290만명이던 기초노령연금 1월분 수급자(1월에 신청, 2월에 2개월분을 함께 받는 노인 포함)가 33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소득인정액 상한 인상으로, 21만명은 재산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시가표준액×소득환산율 5%÷12개월)돼 연금을 타지 못하다 기본재산액 공제 도입으로 연금을 타게 되는 노인들이다.
지난해에는 보유 주택이나 임대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ㆍ소득이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9,600만원(단독) 또는 1억5,360만원(부부) 미만이어야 최저 기초노령연금(각 2만원ㆍ4만원)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최저 연금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이 ▦특별ㆍ광역시 2억7,120만원(단독), 3억6,912만원(부부) ▦시 2억3,120만원, 3억2,912만원 ▦군 2억2,120만원, 3억1,912만원 미만으로 최대 182.5% 인상된다. 같은 처지의 노인이 매달 기초노령연금 전액(단독 8만4,000원, 부부 13만4,160원)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도 ▦특별ㆍ광역시 2억5,200만원, 3억4,032만원 ▦시 2억1,200만원, 3억32만원 ▦군 2억200만원, 2억9,032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연금 수급자를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올해 70%로 늘리도록 돼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 등 재산만 보유한 상당수의 노인들이 "연금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 상한이 노인단독가구는 2억7,120만~2억2,120만원, 부부가구는 3억6,912만~3억1,912만원 수준으로 치솟음에 따라 '퍼주기식 복지'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께부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할지, 30~40%의 빈곤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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