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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도 수신자 동의 받는다
입력2005-05-11 17:17:00
수정
2005.05.11 17:17:00
정통부 '옵트인制'도입 검토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나 팩스 광고에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옵트인(Opt-in)제도’를 e-메일 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3월말 옵트인제도 시행을 계기로 060 성인폰팅, 부동산, 대출 등 음성정보서비스 광고가 크게 감소한 대신 e-메일을 통한 우회광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옵트인제도를 e-메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옵트인제도 시행 이후 e-메일 광고 수신량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민간 IT통계 조사기관인 ‘매트릭스’에 수신량 조사를 의뢰했다. 통신업계는 옵트인제도 시행 이후 합법적인 광고전송 수단이 줄어들면서 e-메일 광고 수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옵트인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등을 통한 스팸광고 수신량은 옵트인제가 시행된 지난 3월31일 이전에는 하루 2,030건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하루 평균 32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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