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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

내년부터 사업자의 명의를 주고 받는 ‘바지사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교회ㆍ사찰 등도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또는 알선ㆍ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이 아닌 기부금단체(교회ㆍ사찰 등 포함)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법인으로 등록된 기부금단체에만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각각 2%, 0.2%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밖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한달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외 공모펀드 투자자 중 국내 투자자가 포함돼 있으면 감면 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직접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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