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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자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0일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다각적인 치료에도 불구, 증세 재발에 따른 후유장해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됨으로써 의욕과 희망을 잃고 비관적 심리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를 겪었다"며 "더욱이 결혼 후 반년 만에 이혼에 이르는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겹쳐 자살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입게 된 신체장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6년 1월 H건설사의 사옥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우측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행장해 등 후유증으로 노동복귀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99년 3월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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