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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입력2005-05-03 08:58:17
수정
2005.05.03 08:58:17
수사 주체·지휘권 논쟁의 核…경찰 "먼저 논의"-검찰 "합의 쉬운 부분부터"
경찰의 해묵은 소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작년 9월.
검찰의 제안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설치되면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검ㆍ경의 커다란 시각 차이로 협상은 시작부터 가시밭 길을 예고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합의가 쉬운 부분부터 다루자"며 경찰의 제안을 거부했다.
다른 의제에서는 일부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195, 196조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고 결국 민간위원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수사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해 12월 발족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는 논의 방식을 놓고 조정 협의체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 4월18일까지 1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핵심의제라 할 수 있는 형소법 195,196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3월28일 13차 회의에서였다.
자문위는 13차 회의에서 형소법의 수사주체 및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9시간넘게 `마라톤 토론'을 벌였지만 양쪽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11일 자문위원들과 김종빈 검찰총장,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검ㆍ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지만, 양쪽은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아니라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등을 돌리고 말았다.
조정안(권고안) 마련을 위한 절충안을 낸 것도 경찰 추천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 한 명뿐이었다.
자문위는 공청회 직후 가진 비공식 모임에서 검찰 쪽 위원인 서경석 목사가 조교수의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새 국면을맞는 듯 했으나 이후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 추천위원들은 서로 조정안을 마련해 2일 마지막 협상에 나섰으나추천기관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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