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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연 3회 이내면 평가때 불이익 안 준다
입력2010-06-30 17:48:39
수정
2010.06.30 17:48:39
금감원 조회기록 개선대책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간 3회 이내의 조회기록을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이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CB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최대 2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역시 CB에서 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CSS의 경우 5~25%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보유자의 85.5%(약 1,600만명)는 조회기록이 연간 3회 이내여서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3회 이내 조회기록을 이유로 신용평가 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리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 역시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영업점 내에 설치된 PC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는 것도 신용평가 미반영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CB와 금융사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고 조회기록을 편법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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