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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남녀 응시연령 차등적용은 차별"
입력2004-10-26 10:15:35
수정
2004.10.26 10:15:35
인권위, 경찰청장에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의 응시연령을 달리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김모(31.여)씨가 지난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자격을남자는 30세 이하, 여자는 27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성별에 따른 평등권 침해"라며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이 순경채용시 군복무여부를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응시연령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3세 낮은 27세에 응시기회가 끝나는 것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시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년제 대졸자의 지원이 늘고 남녀 모두 대학 졸업시점인 25세 이상 응시자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응시 연령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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