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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3,000만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입력2002-02-22 00:00:00
수정
2002.02.22 00:00:00
외국인에 공유지매각 임대허용실시후…경남 최다행정자치부는 지난 99년 4월30일 외국인에게 공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2년7개월여 만에 11건, 4억3,000만달러(5,59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결과 1일 7,378명의 고용증대와 연간 6,95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남 3억365만 달러, 경기 9,000만달러, 서귀포 3,700만 달러, 안산 1,500만 달러, 부산 232만3,000달러, 광주 12만6,000달러 등이다.
투자 유형별로는 제조업이 3억67만6,000달러, 학교 232만4,000달러, 실버타운 7,500만 달러, 대형할인매점 1,500만 달러, 관광놀이시설 3,700만 달러 등이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4곳, 영국, 독일, 노르웨이 각 1곳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을 유치할 경우 고용증대로 임금소득이 늘어나고 지역내 원부자재 구입, 서비스업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앞으로도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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