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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타법인 출자한도 없앤다
입력2008-04-27 17:57:45
수정
2008.04.27 17:57:45
서울시도시철도公등…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br>핵심사업 아웃소싱 늘어날듯
이르면 오는 7월 중 서울시도시철도공사나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도 지분율이 20%를 넘는 출자법인에 대해 핵심사업을 아웃소싱ㆍ경영혁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ㆍ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마구잡이식 신설 및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기업은 공사ㆍ공단 115개, 상ㆍ하수도 등 직영지방기업 229개 등 모두 370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직전 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하, 그리고 출자 대상 법인 자본금의 20% 이내) 가운데 출자지분율(20% 이내) 부분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 형태의 (공동 또는 단독) 출자회사에 차량 정비 등 일부 핵심사업을 아웃소싱해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게 가능해진다. 또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이 출자회사에 리스크가 큰 신규 사업을 맡겨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지방공사의 경영혁신 및 사업 다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자지분율 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다만 ‘지방공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단서가 유지되므로 무분별한 출자는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중복투자, 경영 부실화를 막고 다른 지자체와의 광역사업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감사ㆍ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사장, 비상임이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3년 임기를 마친 사장 등 임원의 연임기간은 업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훈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불이행(허위자료 공시 포함)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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