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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합의 안되면 표결 처리”
입력2005-12-06 17:38:29
수정
2005.12.06 17:38:29
열린우리당은 6일‘8ㆍ31부동산 종합 대책’후속입법 관련 세법 개정안을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석호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당 의장이 주재한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위에서 토론을 하고 결론이 안나면 표결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 맞춰 처리하려면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 8ㆍ31 부동산 입법과 감세안 연계처리 주장에 대해 “부동산 입법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문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과거 부동산대책처럼 다시 용두사미격으로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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