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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4월부터 최고 79% 인상
입력2005-12-09 13:11:59
수정
2005.12.09 13:11:59
금감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가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상해 등급별로 지금보다 작게는 11%, 최고 79%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의 교통비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입원자들의 식비는 하루 1만1천580원에서 1만3천110원으로 13-60%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보험금도 올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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