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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양도세 혼선 바로잡는다
입력2005-03-01 17:20:21
수정
2005.03.01 17:20:21
정부, 비과세 요건 행정구격 단위로 개정 검토
정부는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대 신도시 내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는 대상으로 5대 신도시 내 일부 지번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구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로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원미ㆍ소사ㆍ오정구 지역(시구 단위로 지정)’ 식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개정한다는 것.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월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5대 신도시 지역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혼선을 빚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5대 신도시의 옛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에 지어진 아파트 보유자는 1가구1주택인 경우 2년 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무조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고 착각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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