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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사업장 고령자 일정수준 고용 의무화
입력2006-01-03 17:04:27
수정
2006.01.03 17:04:27
내년부터…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br>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300인↑ 사업장 55세이상 일정비율 고용 의무화
내년부터…위반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이르면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령자고용촉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정년을 현저히 낮춘 사업주가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령자 기준고용률(제조업 2%, 운수업ㆍ부동산ㆍ임대업 6%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에 고령자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928곳이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업이 기준고용률을 충족하면 2만1,000명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했는데도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55세까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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