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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고 분양권전매 "무효"
입력2002-10-14 00:00:00
수정
2002.10.14 00:00:00
접수증-전매금 교환만으론 양도계약 성립안돼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속칭 '떴다방' 등을 통해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부동산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떴다방을 통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유모(51)씨가 아파트 분양 당첨자 조모(56ㆍ여)씨와 떴다방 업자 한모(54ㆍ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조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영수증과 전매금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행위는 단지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교섭 단계로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조씨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이상 분양권 양도계약은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H건설사 73평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떴다방 업주 한씨로부터 프리미엄 3,8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조씨가 한씨에게 넘긴 접수증은 하룻밤 사이에 다른 3명의 떴다방들을 거치는 동안 200만∼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 최종적으로 원고 유씨에게 5,000만원에 전매됐다.
하지만 조씨는 그날 밤 분양권 양도에 대한 남편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한씨에게 분양권을 팔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분실신고를 하고 이를 재발급받은 뒤 H사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유씨는 조씨와 한씨 등을 상대로 분양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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