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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주변 상업건물 추진 업계-市 마찰

인천항 주변 상업건물 추진 업계-市 마찰인천항 주변에 항만관련시설 이외의 일반 건축물을 제한하는 항만시설보호지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상공업계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안부두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상공업계 및 항만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이수영 인천상의회장·동양화학회장)는 최근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연안부두 일대 25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고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는 인발협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항만시설보호지구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해당지역의 경우 지난 96년 지역개발 활성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한 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제한하기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환원하는 것은 지역정서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지역내 공동주택의 제한방안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인천항 하역업계와 인발협은 지난 70년부터 항만주변에 고층 아파트및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 보세창고 등 항만시설보호지구가 줄어들어 항만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북방교역 확대로 인천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항만보호시설 보호지구를 인천 남항 주변 상업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항 항만시설보호지구는 당초 730만㎡였으나 지난 96년 관할 중구청이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상업지역을 늘려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축소, 364만8,000㎡로 줄었다. 반면 최근 항만시설보호지구 확대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남항주변 상업지역은 87만4,430㎡(1지구 41만9,700㎡. 2지구 45만4,730㎡)에 달하고 있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9:1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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