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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원 대우해야”
입력2003-03-14 00:00:00
수정
2003.03.14 00:00:00
최수문 기자
불법으로 파견된 사람일지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 왔다면 고용업체는 그를 정규 직원으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근로자 파견업체로서 SK㈜의 자회사인 ㈜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지무영 위원장 등 3명이 “파견근로자로서 3년 이상 고용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사용업체인 SK㈜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정식직원으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가 형식상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채용했으나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임이 인정된다”며 “근로자파견법은 규정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불법 파견이더라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해 사용하면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정해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사용업자로 하여금 편법 고용을 부추기는 결과가 돼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98년 7월부터 인사이트코리아가 SK㈜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에 따라 SK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 업무도급계약에 따르면 인사이트코리아가 현장대리인을 통해 고용종업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SK㈜가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했다. SK㈜는 2000년 11월 이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이에 지씨 등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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