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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인명으로 아파트 구입해도 증여해당 안돼 등
입력2000-05-11 00:00:00
수정
2000.05.11 00:00:00
[Q] 결혼한지 19년이 넘었습니다. 부인 명의로 32평형(매매가 2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때 증여사실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 상속세및 증여세법을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5년단위로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증여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사이에 총 증여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5년간 증여사실이 없다면 2억원 상당의 32평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인명의로 등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신고는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부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있는데 그때가서 남편께서 증여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박승국 회계사 02_3453_3444)
[Q] 5월28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갓 입주한 신규아파트라 준공검사를 받지못해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이경우 계약체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등기가 나지않은 갓 입주한 신규아파트라 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등 3가지 요소만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게재될 실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소유주 확인 방법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비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김환식 공인중개사 02_5995_777)
입력시간 2000/05/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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