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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가입자 대출정보 수집 관행 폐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금이나 질병 관련 정보까지 수집하는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동의서를 개정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출금액ㆍ질병정보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계약과는 관계없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제공 기관을 구체적ㆍ한정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이용동의가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적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 2007회계연도 68건에서 2008회계연도 132건, 2009년 4~12월에는 18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춰 작성한 표준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보험광고 심의규제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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