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관련 법원 판결 및 건설,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감으로 은행주들이 대부분 새해 첫거래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2일 주식시장에서 은행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1.54포인트(0.93%) 내린 163.23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종목별로는 외환은행이 2.84% 내린 것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2.31%), 신한지주(-0.67%) 등도 하락했다. KB금융지주(0.59%), 기업은행(0.65%) 등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지만 장 중 내내 약세에 머물 정도로 투자심리는 좋지 않았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주된 악재로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실적훼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윤창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은행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우발채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은행주에는 악재”라며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은행의 신뢰에 손상이 가고 파생상품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키코 관련 판결이 은행주에 중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월 중순께 같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전체적인 키코 무효사태로 번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키코 계약에 의한 손실은 원ㆍ달러 환율이 급반등하지 않으면 수조원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중립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상장사인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키코옵션계약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이슈도 은행주엔 또 다른 부담이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 업종에 돈을 빌려 준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져 손실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지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건설,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은행권의 손실부담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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